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 씨가 구속위기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박씨 측이 법인 자금 횡령 및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자신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은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지난 6월, 박수홍 형제의 소송을 다룬 MBC ‘실화탐사대’는 박수홍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수혜자가 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지닌 회사라고 전해충격을 안겼다.

박수홍은 해당 방송에서 “내가 형과 형수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통장을 보여달라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았다”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 밖에 안 했었다”고 속내를 전하며 형을 고소하게 된 사연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의 구속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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