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전 멤버 이주노(55·본명 이상우)가 특수폭행 등의 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강제추행·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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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