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를 둘러싸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더기버스 측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에 관해 어트랙트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천 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라며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라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더기버스는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 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 측이 멤버들을 몰래 영입하려 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고, ‘큐피드’ 저작권을 자기 앞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안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면서 이들의 차기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 ‘바비 드림스’(Barbie Dreams)를 불렀지만, 이번 사태 여파로 뮤직비디오 촬영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케이콘 LA 2023’ 일정에도 불참한다. 4일 어트랙트는 “오는 8월 19일 미국 LA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콘 LA 2023(KCON LA 2023)’에 피프티 피프티가 참석 예정이었으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소속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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