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논의한 광고계약을 촬영 전날 엎어버린 미노이(27 ·박민영)의 광고펑크 사건의 전말이 다시금 드러났다.

“내가 모르는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세부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미노이의 해명에 그동안 침묵했던 소속사와 광고주 P사까지 입장을 내놓으며 오히려 미노이가 자승자박에 빠지는 형국이다.

7일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주장한 “2022년도 광고계약서에 비해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서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는 해명을 검증했다. 미노이가 주장한 가짜도장은 이미 전자서명으로 판명됐다.

미노이는 2022년에 A사와 6개월 1억4000만원, B사와 6개월 3억9000만원에 계약을 맺었고, 계약 요구조건은 각각 5개, 4개였다.

반면 미노이가 촬영을 펑크낸 P사의 경우 6개월 2억원이었고 요구조건은 3건에 불과했다. 조건은 가장 적었던 셈.

미노이가 계약을 깬 이유는 다른 부분이었다. 바로 광고 개런티. 미노이는 “6개월에 2억원”이라는 소속사 AOMG의 이야기에 “좋아요”라고 해놓고 촬영 사흘 전 뒤늦게 “2.5억으로 알고 있었다. 계약서 기간과 세부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요구했다.

AOMG는 미노이에게 P사 광고계약 내용이 담긴 정산서를 1월9일 발송했지만, 미노이는 광고촬영(1월29일) 하루 전날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결국 촬영 취소 사태가 벌어진 것.

디스패치는 “미노이는 (최종적으로) 6개월에 4억 원, 또는 3개월에 2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P사가 제안한 6개월에 2억원이라는 조건이 너무 싸다는 것이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날 가장 큰 피해자 P사도 “미노이의 모델 계약금은 2억 원(부가세 포함 2.2억 원)이었다. 6개월 단발 기준. 지면과 영상 촬영은 각 1회였고, SNS 업로드는 1회로 결정했다. 계약서 상 광고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광고 촬영 취소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받지 않고 실비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이 손해배상금은 AOMG 측이 전액 지불했다.

결국 미노이가 주장한 ‘무리한 요구’는 미노이의 갑질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미노이의 ‘억지’를 참아준 AOMG와 손해를 감수한 P사에 비해 광고모델인 미노이만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게 팩트였다.

한편 관련 사태에 대해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미노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는 본때를 보여드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