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했다.

재판에서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