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싸이 소속사는 28일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 가수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3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