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10여년간 회사를 불법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획사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빠르게 인정했다.

에스케이재원은 16일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적발 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시경에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