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경찰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9일 스포츠서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안성일 대표와 키나가 나눈 대화 녹취에 사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느냐”며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 측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키나는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트’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안성일 대표가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인용해 “경찰은 고소인(키나)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 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는 “수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으나 실질적, 법적 불이익이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조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의 녹취가 있는데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담당 수사관이 무엇을 수사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전홍준 대표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6.5%에서 0.5%로 키나의 동의 없이 무단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이날 안성일 대표와 키나가 나눈 대화 녹취를 언론에 공개하며 경찰의 결정에 반발했다.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은 너가 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트랙트는 입장문에서 “안성일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며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어트랙트는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나는 건강 문제로 피프티피프티 활동을 잠정 중단 중이다. 안성일 대표와의 경찰 대질신문 이후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이번 피프티피프티 신곡 활동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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