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 전처 딸 파양 인용…“판결문에 패륜 명시 안돼”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 B씨와의 법적 가족 관계를 끊는 ‘파양’ 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초기 입장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1일 “좋지 않은 기사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이번 파양 인용은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의 복리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파양’은 입양으로 맺어진 법적 가족 관계를 법원 판결을 통해 끊는 절차다. 이번 판결로 김병만과 B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라진다.
앞서 김병만 측은 8일 판결 직후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됐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패륜 행위’라는 표현이 없었다.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판결문 해석 차이로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파양을 인용했다.
즉, 성인이 된 B씨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필요가 있고, 수년간 양측 갈등이 이어지면서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패륜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병만은 2010년 전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당시 9세였던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20년부터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해 앞선 두 번은 기각됐다. 이번 세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김병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7일 비연예인 연인과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결혼식은 9월 20일 서울 세빛섬 루프탑에서 열린다.
김병만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좋지않은 기사들로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병만씨는 2010년 석모씨와 결혼식은 하지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씨의 출연료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하여, 이후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
2024년11월에 세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지난 2025년 8월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인하여 석모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하여 입양했던 자녀가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뿐,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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