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집도의였던 A 씨가 최근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모 병원 외과 과장으로 취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음 달 5일 항소심이 열리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 행위를 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이날 "의료 행위는 면허자격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며 "의료법 제66조 등에 저촉되어 해당인이 정지 혹은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의료 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처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만으로 의료 면허자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법정 다툼 중이던 지난해에도 자신의 이름을 딴 외과 개인병원을 개원해 대중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A 씨의 개인병원은 지난 7월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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