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전직 부녀회장 등을 명예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오후 다수의 매체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전직 부녀회장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명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에 벌금형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에서는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게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자신의 SNS에 거주하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파트에 걸린 '개별난방 전환 공사 시행' 축하 현수막을 제거해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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