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일) 오후 4시55분경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진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인근 지구대에서 서류를 작성한 뒤 서부지검으로 인계됐다. 검거 당시 왕진진은 반항하지 않고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기검은 지난 3월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왕진진은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를 비롯해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지난달 5일에는 사업가인 서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에 1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며 유튜버로 나섰다. 해당 방송에서 왕진진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줄 몰랐다"며 "낸시랭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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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경호기자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