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재는 11일 "전준주(40·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며 "판결문 어디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판단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의 기사는 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보도했다. 이혼소송에서 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강조했다.

낸시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큰 기사가 나가 답답하다"라며 "빠른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을 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이혼 소송 위자료로는 큰 액수이다. 상대방이 그만큼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전준주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듬해 10월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준주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 낸시랭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