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정을 확정했다.

12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전 애인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최 씨에 "허위 사실 보도로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김현중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면서 김현중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와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간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주장을 하며 그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씨의 청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늘(12일)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가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미 최 씨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최 씨가 기자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김현중 측은 최 씨의 주장들을 부인하면서 그가 유산을 했더라도 비밀유지 조건으로 A씨에게 6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했다. 이후 김현중 측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앞서 지급한 6억 원의 배상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씨와 김현중은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던 중 둘이 나눴던 문자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12일 대법원이 최 씨에게 1억원 배상책임 및 사기미수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5년에 걸쳐 이어오던 최씨와 김현중의 진실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