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5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했다.

3일 박유천의 사건 담당을 맡은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은 스포츠서울에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말과 1월에 걸쳐 배상액과 12% 지연 이자를 합쳐 총 5600만 원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A씨는 박유천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박유천은 당시 무혐희 처분을 받았지만 A씨에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박유천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박유천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박유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달 말 지급액과 지연 이자를 더해 총 5600만 원 가량을 A씨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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