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ml를 6050만 원에 사들인 뒤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은 결국 불구속 기소돼 지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 추징금 6050만원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휘성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휘성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휘성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군 복무 중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허리 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 같은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휘성은 지난해 지난해 3월 31일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비슷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 데이트를 투약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휘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해왔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 번, 천 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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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