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추방됐다가 입국해 다시 마약에 손을 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오씨(공범)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이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범 오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1심에서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5년으로 구형량을 2배 높였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강제 출국 명령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해 1월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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