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A씨가 횡령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현재 구속된 상태인 박수홍의 친형 A씨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28억여원 정도를 횡령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부부의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송금한 비용과 법인 카드 사용 여부의 일부 혐의만 인정하며 사실상의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인 기획사인 박수홍 명의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으로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횡령을 도운 혐의로 A씨의 아내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A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며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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