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이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며 대리처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면제 대리처방 역시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대표의 대리처방을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고 일컬은 한 매체의 보도에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끝으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권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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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후크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