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정황을 포착,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한 7회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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