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0·조성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26일 오전 10시경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1심에서의 변동 사항이 있지 않다. 검찰의 주장처럼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모친 간병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A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루는 지난 2022년 12월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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