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뉴진스는 앞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데 이어 간접강제까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독자 활동에 한 번 더 제재가 걸렸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면서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금지되는 활동은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광고계약의 교섭·체결 및 광고모델로서 광고 출연이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기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으로 연예계 활동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독자 활동의 의사를 표시했기에 앞으로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활동명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소속사 어도어 측이 12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활동이 중단됐다.
다섯 멤버 측도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뉴진스 멤버들은 ‘mhdhh’라는 명칭으로 팬들과 가끔 소통하며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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