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측이 민희진 대표 퇴출 이후 신뢰가 깨진 소속사 어도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되돌려 준다면 복귀할 수 있다”며 조건부 복귀 의사를 내비친 것.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결정 배후에 민희진 전 대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3년 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으며,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언론 정보 유출 등도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였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감사를 신뢰 파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는 경영권 장악을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시작했고,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임 고소는 결국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며 “감사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현 어도어 체제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민희진 대표 퇴출 과정에서 멤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멤버들의 심리적 고통도 언급했다. “어도어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뛰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태”라며 “지금 어도어로는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건부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을 놓아주든지, 아니면 2024년 4월 이전,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 체제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의 체제가 아닌, ‘민희진 대표와 함께했던 어도어’만이 복귀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3차 변론을 끝으로 양측은 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조정 기일은 8월 14일이며, 비공개로 진행한다. 양측 모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물밑 접촉과 전략 수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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