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29일 한 매체는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경영은 지난 2006년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8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배상금이 지연 이자를 포함해 1200만 원까지 불어났다. 결국 이경영은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

재산명시 명령이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일부 매체를 통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어느 시점부터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회사로 고소장이 왔다. 이경영과 고소인이 연락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45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는데 알았다면 당연히 냈을 것이다"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알아본 후해결하겠다" 전했다.

한편, 이경영은 최근 JTBC 금토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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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