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연예기획사 최초로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방시혁 의장은 총수가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곳으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 3,318개였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로 나타났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 3,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하이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한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어야 한다. 또한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금거래 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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