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최승현)의 4차 공판이 9일 오전 진행됐다. 4차 공판에서도 그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승리의 절친 박 씨로부터 성접대 지시가 승리가 아닌 유인석이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승리, 유인석,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버닝썬’ 단체 카톡방 멤버 중 1명이자 승리의 절친 박 씨가 출석했다. 이날 승리는 박 씨를 자신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유인선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은 모두 불참했다.

4차 공판은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주를 이뤘다. 박 씨는 성매매 여성을 보내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유인석이라 답했으며 승리와는 성매매 여성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변호사 측이 ‘평소 성접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유인석이 불렀기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굳이 얘기하자면 (승리의 참여 여부를) 부정한 취지였다”고 밝히며 승리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지난 3차 공판에서도 승리 지인이자 전 클럽 MD인 김 씨가 출석해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지시였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서 피고인 승리는 인적사항에 변동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다. 12월 1일 자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승리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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