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하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 씨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첫 공판 기일은 미정이다.

약식 기소는 가벼운 혐의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 하지만 하정우의 프로포폴 혐의는 약식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에 넘겨졌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정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CJ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