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업체 상대로 패소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 문제로 분쟁을 벌인 업체에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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