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으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나폴라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면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그는 2019년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우울증·공황장애를 앓으며 치료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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