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 남편 안재현의 불륜 의혹을 담은 진술서의 진위를 문제삼은 연예유튜버 이진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1년6개월만에 불기소로 결론났다.

유튜브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 중인 전직 기자 이씨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으로 1년6개월간 고통을 겪었는데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지난달 21일 구혜선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에 대해 증거불층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이 사건이 굉장히 길었다. 경찰 조사결과 1년2개월만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도 구혜선씨 측이 다시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3개월간 조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은 지난 2021년4월 배우 안재현이 tvN‘신서유기’로 2년만에 복귀를 준비하던 시점에 불거졌다. 구혜선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활동을 중단했던 안재현은 티빙 ‘스프링캠프’로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재현이 방송 복귀를 알리자마자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배우 A씨의 이름이 담긴 진술서가 공개됐다. 진술서에는 한 드라마 종방연에서 안재현이 다른 여배우와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A씨의 목격담이 적혀 있었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를 가리는데 사용됐을 법한 내용이었다.

글은 곧 삭제됐지만 2년여의 칩거 끝에 복귀한 안재현과 A씨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씨 측은 2020년4월28일로 적힌 해당 진술서를 작성한 A씨 측에 진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A씨 측은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진호 씨는 문제의 진술서가 개인신상정보, 서명 등이 없는데다 녹취록이나 문서형태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법원 제출 자료도 아닌데 매우 공교로운 시점에 익명으로 공개된 배후에 구혜선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구혜선 측은 “이진호씨가 공개한 진술서는 출처나 입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씨가 갖고있는 원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씨는 A씨가 작성한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호도했다”면서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진술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이씨의 의혹 제기는 A씨 측과 수차례 사실확인이 뒷받침된 만큼 비방의 목적을 담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날 방송에서 “구혜선 씨측은 소송과정에서 문제의 진술서는 A씨가 타이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들은 것을 타이핑해서 A씨에게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 “진술서 원본을 구혜선씨가 보관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사실 알 수 없다. 구혜선씨 주장대로라면 누가 집에 몰래 들어가서 PC를 열어서 거기서 타이핑 된 파일을 받아서 카피해서 올렸다는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보도에 대해 1일 구혜선 측은 법무법인은 “A씨가 작성한 진술서 원본은 지금도 구혜선씨가 갖고 있으며, 유출경위와 폭로글의 게재 및 삭제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구혜선씨도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 달라고 고소한 것이었다”라면서 “이에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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