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의 7억 달러(약 9569억원) 계약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세금’이 문제다. 오타니의 계약 중 ‘추후지급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 디 애슬레틱은 11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연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타니의 계약 형태를 고소득자들이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주 의회에서 결의했다. 물론 주 의회가 연방법을 직접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조시 베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지급유예 상한선 설정’ 법안을 발의했다. 주 의회 소득·세금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원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지하고 있다.

베커 의원은 “공정성 문제다. 오타니는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는다. 퇴직소득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돈을 벌면, 캘리포니아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오타니의 계약은 속임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타니는 비시즌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에 계약했다. 북미 프로스포츠 최고액이다. 문제는 6억8000만달러(약 9296억원)가 추후지급이라는 점이다. 97.1%다. 오타니는 10년간 매년 200만달러(약 27억원)만 받는다.

‘꼼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10년 후면 오타니는 40살이 된다. 더 뛸 수도 있지만, 은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계약을 마친 후 주소지를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로 옮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기는 주세가 없다. 연방세만 내면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세가 13.3%다. 혹은 일본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러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캘리포니아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같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각각의 주 역시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돈은 여기서 벌고, 세금은 애먼 곳에 낸다’고 비판할 법하다.

디 애슬레틱은 “오타니는 아마도 계약이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액의 지급유예는 독특한 사례다. 일반적인 방식이 되기는 어렵다. 야구계에서 처음 나온 계약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야구계 밖에서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야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리콘 밸리에는 IT로 거액을 버는 이들이 많다.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전했다.

베커 의원은 “현행법은 고액소득자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게 만든다. 계속 여기 머물게 만들어야 한다.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9000만달러가 넘는 액수다. 반드시 우리 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회가 연방법에 손을 댈 수는 없다. 엄연히 권한이 다르다. 대신 금액이 너무 크다. 미국은 세금에 민감하다. 거대 기업의 임원이 ‘추후지급’ 방식으로 세금 회피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연방의회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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