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일은 공범 2명과 작년 6월 13일 새벽 2시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해 10월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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