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 씨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절도범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팔려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이 보도된 후 박나래 씨의 소속사 측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