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보유하고 있던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우먼센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갤러리아포레를 3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10월 40억 2000만 원, 2014년 10월 30억 2000만 원, 2024년 1월 88억 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바 있다.
그 중 김수현이 매각한 1채는 2014년 10월 30억 2000만 원에 사들인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로 지난 3일 A씨에게 80억 원에 매각 처분해 49억 8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김수현의 이번 부동산 매각은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논란으로 인해 광고주에게 물어야할 위약금이 200억 원(추산)에 달하는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두 채의 갤러리아포레에 대해서는 현재 가압류가 잡혀있는 상태다.
한편,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 고(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이후라고 밝히면서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세연의 폭로에 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논란에 휩싸여 광고와 방송 활동 등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에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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