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박상민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상민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기도 과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탑승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귀가 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1997년과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연예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 번의 음주운전을 한 박상민은 이번에도 실형을 면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