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실이 드러났다.
이하늬 소속사 호프프로젝트 관계자는 22일 스포츠서울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을 거쳐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어 올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 호프프로젝트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르면 이하늬가 ‘미등록’ 상태로 1인 소속사를 운영한 것은 약 10년 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현행상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한다. 위법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sjay0928@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