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마저 문체부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정 회장에 관한 징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