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어도어 대표 출신 민희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10월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 전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이 직장 내에서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가했고, 당시 부대표 B씨의 성희롱 사건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B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 또한 “민 전대표가 B씨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명시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A씨는 민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민희진은 현재 하이브 및 계열사들과도 다수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희진은 이에 맞서 풋옵션 행사 대금 약 26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각각 약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희진에게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