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소송 중인 가운데, 양측이 법정에서 강하게 대립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당사자 신문을 위해 출석한 가운데, 이에 앞서 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오후 3시 15분께 개정한 이날 재판은 정진수 CLO의 증인 신문만으로도 오후 6시를 훌쩍 넘길 정도로 하이브와 민희진 측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표면적으로는 주주간계약 해지,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둘러싼 재판이지만,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갈등이 맞물리며 공방이 거세졌다.
특히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예계약’, ‘어도어 빈껍데기’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정진수 CLO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과거 면담 당시, 주주간계약 세부 항목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후 민희진 전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서며 “위증이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진수 CLO는 “말꼬리를 잡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민희진 전 대표는 “거짓말을 하니까 말꼬리를 잡는 것”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 밖에 민희진 전 대표는 정진수 CLO를 상대로 한 신문에서 소위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팀명을 언급하며 초동 앨범 판매량 기록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rok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