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세)이 자유의 몸이 됐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유아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복귀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 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이를 동행한 지인에게 건네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아인은 지난 2023년 9월 1심 선고 당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며 석방됐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하며 이날 최종 판결이 났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화계는 유아인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3월 개봉한 유아인, 이병헌 주연의 영화 ‘승부’가 손익분기점 180만을 넘어 최종 스코어 214만명을 기록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이 작품을 통해 유아인은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에서 남자배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유아인의 또 다른 주연작 ‘하이파이브’ 역시 손익분기점(290만)엔 못 미치는 185만명을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개봉한 영화 중 TOP7에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승부’ ‘하이파이브’ 모두 유아인의 논란으로 인해 개봉을 표류하던 작품들이다. 이어 올해 초 유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유아인 리스크’로 불리던 작품이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그의 논란 역시 희석되는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영화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났으니 누가 먼저 유아인을 캐스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러브콜을 많이 받던 배우라 복귀 시기를 논하겠지만 국민 정서상 ‘괘씸죄’를 극복하긴 쉽지 않다”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였다.

앞서 유아인은 ‘승부’와 ‘하이파이브’ 개봉 직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며 그의 복귀를 향해 시선이 집중된 바 있다. 다만 유아인은 논란을 의식해 두 작품 모두 홍보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회에 돌아온 유아인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sjay0928@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