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소송을 이어간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따”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서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