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서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가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은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뉴진스 5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며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왔다”며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