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비공개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양측 대리인과 함께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