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39)이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현재까지 약 33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 김치웅 변호사가 19일 YTN star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남은 변제 금액은 10억 원 이상이며, 부동산 담보를 통해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도의적 변제는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회사 자금이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착각했다”며 판단미숙으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재판을 속개해 남은 변제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법적 논란이 알려지며 황정음이 출연 중이던 SBS플러스·E채널 예능 ‘솔로라서’에도 편집 조치가 내려졌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에 황정음 씨 VCR은 없다”며 “MC 멘트도 최소화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담보가 설정된 은행 외에 제3자 피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배우 이미지와 신뢰가 흔들린 만큼 복구 및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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