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없이 활동 불가’ 확정…뉴진스, 재항고 포기했다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판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지난 24일이 그 기한이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거나 방송, 공연 등 모든 연예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까지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멤버 측 주장이나 자료는 불충분하며,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법적으로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립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에 확정된 건 ‘임시 결정’에 해당하는 가처분일 뿐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은 본안 소송을 통해 계속 다뤄질 예정이다.

본안 소송에서는 뉴진스 측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재판의 3차 변론은 오는 7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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