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은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의 2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한편, 황정음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