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尹 재구속 신속 보도 '긴급' 타전, 로이터 "내란 유죄 땐 최대 사형·무기징역"
기소 결정시 최장 6개월 구금, 더 길어질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계엄령 관련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대상"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이후에도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이밖에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