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심리·장고 끝 재구속 결정…남편도 법조인
■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올 2월 중앙지법 영장전담 보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에 이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판단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등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고 한다.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편도 법조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