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국 국세청 계좌 감시'소문 한인들 릫화들짝릮…SNS와 유튜브 등 통해 확산 불안감 가중
[뉴스인뉴스]
'가족간 소액 거래도 적발시 증여세 부과' 등 구체적
국세청 "신임 국세청장 취임사 잘못 이해, 근거 없다"
개인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엔 분석 대상
"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포착해 증여세를 매긴다." 최근 유튜브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의 제목이다.
한국 국세청이 은행 계좌의 소액 입출금 내역을 감시하고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소문이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 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내 계좌도 국세청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 은행 계좌를 갖고있는 한인들을 불안하게 만든 소문의 핵심은 한국 국세청이 8월1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적발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동영상은 조회수가 200만회를 넘겨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 역시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소문이라는 평가다. 부모 자식 간 용돈을 주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친구가 빌려주는 등 상식 선에서의 거래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확산된 것은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AI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국세청의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다만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