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공장 구금·귀국 한국 근로자
317명 중 53% 인 170명
68명 주재원 비자 보유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당한 한국인 직원 300여명 중 절반은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12일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된 회사별 한국인 직원 수는 현대엔지니어링과 LG에너지솔루션 각각 67명, 250명에 달했다.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 46명을 제외하면 모두 협력사 소속이었다. 총 317명 중 절반 이상(53%)인 170명이 ESTA를 소지한 채로 입국했다.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의 경우 직원 67명이 보유하고 있던 비자는 ESTA(60명), B1·B2 비자(6명), EAD 비자(1명)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EAD(취업허가)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 1명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 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 체포·구금됐다.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은 ESTA를 118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업계에선 ESTA 등 관광 목적의 비자를 이용한 '편법 출장'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주재원 비자(L1·B2)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발급에 수개월씩 걸리는 등의 한계가 있다.